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향후 당사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그 증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자 근무 첫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일 등 자세한 사항은 타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본문 포스팅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1) 임금

  2-2) 소정 근로시간

  2-3) 휴일

  2-4) 유급휴가

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처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위의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며, 작성방법 또한 동일 합니다.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클릭)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1) 임금

임금은 월급, 주급, 시급 등 결정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클릭)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한 것이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21년도 기준 8,720원, 2022년도 기준으로 9,160원 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3개월간 수습급여 90%(클릭)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클릭)을 포함한다면, 2021년도 기준 10,464원, 2022년도 기준으로 10,992원 입니다. 


2-2)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해당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금, 9시~18시까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주 52시간(클릭)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클릭) 1.5배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클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클릭)에 대해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3) 휴일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근무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가이며,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수,목,금,토,일 일하는 근로자는 월, 화 중 주휴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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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급휴가

연차에 대한 내용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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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첫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처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시기 바라며, 향후 최저임금 및 연차, 퇴직금 미지급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그 증빙이 됩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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