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만, 50인~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위탁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위탁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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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안전기사 자격의 안전관리자가 가장 많으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선임가능합니다. 관련학과, 경력인정 등 자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클릭)"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 업무가 아닌 총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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