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