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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2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 isbj.kr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2021. 10. 19.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보건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