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