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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