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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