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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