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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