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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