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부적으로 발급, 교부해야할까요? 현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니 인사담당자 또는 근로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발급
급여명세서 발급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현행상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을 보시면 법적으로 정해놓은바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2021년 11월 19일부터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미교부시 처벌사항


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사항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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