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사통보기간
퇴사통보기간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수인계 등 본인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회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퇴직하고자할 경우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등 손해배상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퇴사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사정이 있어도 신경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무단퇴사 불이익

무단 결근을 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무단퇴사 혹은 퇴사 통보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단한 불이익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 통보 후 30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큰 손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불이익 외에 무단 퇴사 등 전 회사와 좋지 않게 퇴사할 경우 레퍼런스 체크 등 이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일을 회사와 조율하여 원만한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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