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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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항을 보시면,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위탁을 할 수 있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30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상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에서 위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직접선임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위의 1,2항이 삭제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위의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당장 10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채용에 서둘러야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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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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