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 11개? 26개?



보도자료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 계약직의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연차(월차개념) 11개와 만 1년 근무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야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년 계약직의 경우에 26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10.14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11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11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제(2021.12.16)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만 1년 근무시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차도 마찬가지고 만 1개월 근무 후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보면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를 다루었지만, 행정해석을 보면 2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과거 26개+15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앞으로는 26개의 연차만 발생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연차발생기준 만족시 본인이 원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

isbj.kr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