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2022.1.27에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한달채 남지 않았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동일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 및 시기

적용범위 : 5인이상 사업장

적용시기 : 2022. 1. 27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시행


처벌내용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벌 수위가 굉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시 부상 및 질병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감독의무 위반)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리플렛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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