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공제한 소득세인 5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본 포스팅의 주된 내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결정하는 기준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겠다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의 주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등), 신용카드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낮아집니다. 소득공제는 아래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과세표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전 연봉이 아닙니다.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처리 후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3천만원이며,,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이 2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표의 세율과 누진공제 참고)

 

20,000,000원 x 15% = 3,000,000원

3,000,000원 – 1,080,000원 (누진공제액) = 1,920,000원

 

1,920,000원이 산출세액이며, 해당 금액에서 세액공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위에서 산출된 세금을 공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주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액 공제를 보면.. 월세액 공제율은 10%입니다.

제가 50만원 월세집에 살고 있다면,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부한 600만원에서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위에서 계산한 192만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은 132만원인 것 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가 연간 200만원이였다고 하면, 차액인 68만원이 환급되는 것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향후 포스팅에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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