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2021.1.1 퇴사하고 2021.9.7 신청하였다면 2021.12.31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일 이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이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위 피보험단위 18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180일) 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6일 * 4.345주 = 26일” 따라서 한달에 26일 근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근무가 아닌 약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더불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하한액 계산시 60,120원 (8시간기준) 보다 낮을 경우 60,120원으로 적용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전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만 2년동안(2019.09.01~2021.08.31)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500,000원 * 3개월 / 92일* = 81,522원(일급)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므로 81,522원 * 60% = 48,914원

 

* 위에서 92일은 평균 3개월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로 계산합니다.

 

48,914원은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적용합니다. 
2년 근무하였므로 150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60,120원 * 150일 = 9,018,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 3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60,120원 x 6시간 / 8시간 = 40,090원”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였다면 다음의 순서 참고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지급절차 순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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