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잘 계산될 것 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념을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출처: 나무위키)

쉽게 말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월~금) 만근.
3)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쉽게 “주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주 40시간 / 5 = 8시간”,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은 8,72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급 및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급 : 40시간 * 8,720원 = 348,800원

주휴수당 : 8시간 * 8,720원 = 69,760원

합계 : 48시간 * 8,720원 = 418,5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한다면 “주 28시간 / 5″ = 5.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려면 시급을 1.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 (8,720원 x 1.2) 입니다.

 

10,464원 * 40시간 = 418,560원으로 위 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이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이되며,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40시간/5 = 8시간(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며, 나머지 4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1.5배 계산하셔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아르바이트 대타 등)

하루 5시간, 5일 (주 25시간)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월6시간, 화6시간, 수6시간, 목5시간, 금5시간(주 2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만 적용됩니다.
5시간으로 계약했으니 5시간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나머지 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계산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법,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히셔서 근로자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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