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측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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