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자라면 연차발생기준 만족시 본인이 원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를 합니다.
더불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발생 기준
위 연차휴가의 법적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2)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무(신입)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된다. (최대 25개)
4)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의 내용만 숙지한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90%이상 이해하신겁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크게 "1년 미만/이상 근무자"로 구분됩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 만 11개월 근무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만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2) 1년 이상 근무자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 발생
3년이상 근무시 2년에 1개의 연차가 가산됨 (최대 25개)
*3년 근무시 16개, 5년 근무시 17개 ··· 21년 근무시 25개..
간혹, "365일 중 80% 이상(292일)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364일 근무시 연차는 0개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루 8시간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 6.4시간 연차 1개당 6.4시간이 부여됩니다.
하루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 5시간 연차 1개당 5시간이 부여됩니다.
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촉진제도
1) 회사는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통보
2)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3)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차 촉구*를 해야함.
* 2차 촉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 사용 일정을 회사가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회계연도 연차관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많을 경우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달라 연차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편의, 효율적 측면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 유리(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유리)한 쪽으로 잔여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연차 관리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20.05.01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0.12.01까지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 총 14개*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 월차 4개 (2021.01.01 ~ 2021.04.01)
- 245일*(2020.05.01 ~ 2020.12.31)/365일 * 15개 = 10개
"20년도에 근무한일수 / 365일 * 연차15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4개와 20년도에 발생한 월차 7개, 총 21개를 21년 중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근로자가 오늘 퇴사(2021.09.14)한 경우에는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연차가 21개 발생하여 21년도 중 사용하여야 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사시 연차는 26개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0년도에 미사용 연차가 5개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봅시다.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연차수당 : 11,962원 X 8시간 X 5개 = 478,480원
478,48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기를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