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