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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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만1년 근무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만 1년 이상 근무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4주간 평균 근무시간입니다. 특정 주에 10시간만 근무했더라도, 다른 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모두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 퇴직급여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3개월 급여의 합 ÷ 3개월 근무일수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9.1 ~ 2021.8.31까지 730일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30일) : 25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7월(31일) : 25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8월(31일) : 30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휴가수당 50만원)
"3개월 급여의 합 ÷ 3개월 근무일수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800만원÷ 92일 x 30일 x 730일 ÷ 365일 = 5,217,391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산정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혹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이 것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도 기초적인 노동법을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 참고하시어 퇴직금 계산해보시면 도움될 것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