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계산방법 : 일반근로자와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만1년 근무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만 1년 이상 근무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4주간 평균 근무시간입니다. 특정 주에 10시간만 근무했더라도, 다른 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모두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 퇴직급여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3개월 급여의 합 ÷ 3개월 근무일수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9.1 ~ 2021.8.31까지 730일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30일) : 25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7월(31일) : 25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8월(31일) : 300만원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휴가수당 50만원)

 

"3개월 급여의 합 ÷ 3개월 근무일수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800만원÷ 92일 x 30일 x 730일 ÷ 365일 = 5,217,391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산정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혹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이 것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도 기초적인 노동법을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 참고하시어 퇴직금 계산해보시면 도움될 것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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