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축소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증*함에 따라 3월 14일,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주간평균 확진자수: (2월 1주) 2.3만명 → (3주) 8만명 → (3월1주) 19.3만명 → (3.10) 32.8만명
생활지원비 축소
현행: 34,910원 x 가구원수 x 격리일수 (1인당 최대 24.4만원)
개편: 1인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최대 15만원)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축소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됩니다.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현행: 73,000원 (최대 7일)
개편: 45,000원 (토,일 제외 최대 5일)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