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