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OOO항공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전 근무지)중도퇴사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아직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근거에 의거하여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2009도2357, 2011.05.26.).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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