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에서 년차의 의미나 기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질문
입사..1년차라고부르는게.. 입사하고 1년이내를 1년차라고 보통부르는거예요? 아니면 입사하고 1년지나야 1년차라고해요?
답변
1년차 뜻은 쉽게 시작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 + 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답변
‘차(次)’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와 같이 씁니다.
2013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2014년 1월 1일은 2년 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Q.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품공급계약을 2014.11.1~2017.10.31로 계약을 하고
그중 어떤 물품에 대해 “계약 1년차에 70%이상, 2년차에 100%공급하기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1년차라하면 언제까지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연차”의 의미,기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료 계산시에는 2008년 6월에 임대차 계약할때 3년차 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고하면 3년차는 만 3년이되는날부터 인상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즉, 2010년1월1일부터 인상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 (재판관 한영환 부장판사))
한편, 입사 1년차 라고 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예,2013년 1월1일이면 2013년12월31일까지를 1년차)을 의미하기도 한가고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사례도 임대차계약처럼 적용되는 것인지 “년차”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차(次)’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와 같이 씁니다.
2013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2014년 1월 1일은 2년 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서 물품공급계약을 2014년 11월 1일에 했을 때, 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1년 차가 되겠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 10월 31일까지가 1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