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 적용 기간 | 비고 |
출산휴가 | 2020.03.01 ~ 2020.05.31 | 주40시간 (19년도 중 입사) |
육아휴직 | 2020.06.01 ~ 2021.05.3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1.06.01 ~ 2022.05.31 | 주 20시간 |
우선,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출산,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1.1.1부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1.1 ~ 21.5 까지는 육아휴직으로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21.6 ~ 21.12은 실제로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2년도 1월에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 15개 x 5개월(1월~5월) / 12개월 = 6.25개
단축근무 : 15개 x 7개월(6월~12월) / 12개월 = 8.75개
단축근무에 8.75개가 발생하지만 이 때는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이 아닌 주 20시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8.75개 x 20시간 / 40시간 = 4.375개로 재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총 10.625개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40시간) : 15개 x 5개월(1월~5월) / 12개월 = 6.25개
단축근무 (20시간) : 15개 x 7개월(6월~12월) / 12개월 = 8.75개 x 20시간 / 40시간 = 4.375개
22년 기준 10.625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8시간 기준입니다. “10.625개 x 8시간 = 85시간”
22년 5월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로 20시간을 근로하니, 실무적으로는 시간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