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8
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평일에 3시간을 연장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원 × 3시간 × 1.5 = 54,000원
언제부터 연장근로가 될까?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수당 |
|---|---|---|
| 법정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 | 통상임금 100% |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 | 통상임금 1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 추가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50% 추가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100% 추가 가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사유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오후 10시 이후에 했다면 해당 시간에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를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정리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가 계약시간을 넘겨 근무한 경우에는 단순히 “1일 8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가산수당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이면 무조건 12시간까지 연장근무시킬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등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근무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주 52시간 구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및 계산방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추가로 안 줘도 될까?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 약정에 포함된 시간과 금액,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도 반영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기초는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통상임금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보지 않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급여계산표나 사내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 근로자의 1일·1주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출퇴근기록 등으로 확인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신 판례 기준으로 점검
- 연장근로가 야간·휴일근로와 겹치는지 확인
- 포괄임금·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법정수당과 비교
정리
- 연장근로수당 기본식: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 일반적인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에도 별도 가산규정이 있음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됐으므로 오래된 계산방식은 재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