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연차, 월차 등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반차, 월차, 시차 등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반차 뜻, 개념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 명칭하며, 반차는 연차의 2분의 1개념으로 반차라고 합니다. 요새는 반반차, 시차와 같이 4분의 1(반반차), 8분의 1(시간차) 등의 연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자주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9~18시이며,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 중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9시~13시까지 근무후 오후 4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것,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후 14시~18시까지 근무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해당 근무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9~12시 (오전근무, 3시간), 12~13시 (점심시간, 1시간), 13시~18시 (오후근무, 5시간)인 경우,

오후반차(연차 0.5개)를 사용하면, 오전 3시간 근무하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면 오후는 5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차 15개를 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 15개 x 8시간” = 120시간..

1시간 단위로 시간차 사용, 혹은 위와 같이 오전반차시 3시간 차감, 오후반차시 5시간 차감 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반차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반차, 반반차, 시간차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되며, 유연한 근무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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