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 시행시기 및 계산방법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목차
주 52시간 근무제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적용 여부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2022.12.31까지)
1) 재해와 재난
2)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3)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5)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추가적으로 다음의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습니다.
주 52시간 계산방법
간단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토 하루 8시간, 6일 (주 4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연차를 사용하였고 해당주에 총 10시간을 연장근무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58시간이나 토요일에 휴가였기 때문에 실제근무시간은 50시간(주48시간-연차8시간+연장10시간)입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평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평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점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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