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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