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5인 미만)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