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면 이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 90%인 7,848원을 수습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882,480원이며, 수습급여 90%를 적용하면 1,694,232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80% 적용에 대해
위에서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아닙니다.
월급 250만원이며,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의 70%로 근로계약(주 40시간 근무)을 체결하였습니다.
2,500,000원 * 70% = 1,750,000원
위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급여 70%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 (2021년 기준 1,694,232원)까지 적용가능하며, 175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수습기간 급여 80%로 계약하였다면, 수습급여는 160만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