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액은 개인의 소득과 비례합니다. 납부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예상수령액이 다르며, 연령, 소득, 납부한 기간 등이 예상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는 일반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소멸자 등이 있으며, 급여종류에는 월별급여, 연금, 일시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가입유형과 급여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 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
국민연금은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등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단, 가입 가능한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경우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중 60세에 달한 사람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에는 일정한 제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