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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