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질문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