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