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