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