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디서 신청해야하며, 누가 신청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자의 부재 등으로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다른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경우 –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등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지급정지에 대해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75만원, 부부가구는 28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지급정지입니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아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질문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정지되며, 지급 정지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소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지급 정지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 정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년도 |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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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2022년 | 단독가구 175만원, 부부가구 280만원 |
기초연금 및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를 알고 신고하는 것의 중요성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급정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이후에 지급정지가 된다 해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급권자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실수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경신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도 주기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자들의 변경 사항을 점검하여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기초연금 및 지급정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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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 | 60세 이상으로 연금, 소득 없거나 극히 적은 가구 |
지급정지 사유 | – 수급권자 변경 – 이중수급 – 사망 등 |
변경신고의무 | 수급권자가 변경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환수 대상 지급 | – 지급정지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주 불명자의 경우에는 정산 후 재지급 신청 필요 |
한 달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재신청 시에는 수급권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3월에 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자에게는 통보서가 발송되며,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점검 결과가 발표됩니다.
• 수급권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시·도·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지급정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수급권 상실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매년 3월에 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수급권이 상실되면 재신청을 위해 수급권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병용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도·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별도로 정리한 표입니다.
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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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병역 의무 준수 불이행 | 병역 의무 준수기간이 경과했는데 의무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정 이사철 |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본인 의사에 의한 자진반환 | 자진하여 수급을 포기한 경우 |
실직 | 실직하여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