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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