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제출서류 직종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간: 6.23(월) 09:00 ~ 7.1(금) 19: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PC만) : covid19.ei.go.kr 현장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현장접수는 다음 일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신청하시거나, 거주지나 회사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총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이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손실보전금 안내영상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1,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 대상 지원유형 및 지원금 지원금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 600만원 ~ 800만원 ..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