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와 관련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법 본문에는 경력증명서 발급기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자 명부 등 각종 서류들의 보존 기한이 3년으로 정해진 바, 3년이내 경력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대처방법 : 과태료

퇴사한지 3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용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는 경우 : 3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 5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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