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고용보험 24.50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0.643%
고용보험: 2.45%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업급여분 0.8%가 있으므로 0.8%를 제외하면 1.65%가 최종 사업장요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0.643%
고용보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