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구두계약과 관련한 판례, 행정해석이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근기 1451-19740,  1983-08-03)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ㆍ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984.5.9, 근기 145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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