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자진 퇴사하였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 혹은 단기 알바 등 여타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여타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적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향후 고용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근로일 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1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28일중 1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기준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
간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은 적발되지 않겠지라는 안일안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 (하한액 1만원, 상한액 5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의응답
Q1. ①취업 중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최초의 실업인정일전에 취업사실이 적발된 자와 ②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으나 후에 취업중 실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 해당 여부
A1. 부정수급자라 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므로 위 ①, ② 모두가 부정수급자임. (실업 68430-112, 1997. 5. 21)
Q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도 두지 않고 사업도 사실상 타인이 맡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 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 (실업 68430-426, 2000. 5. 22)
Q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어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으나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A3.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제적인 근로제공 없이 자격증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인트라넷, 2000. 10. 7)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관련 입니다.
적발 사례로는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