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민연금법 (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공소외 2 외 4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주체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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