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전 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만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다만,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참조).
○ 한편, 개정법(2017.5.30.입사자부터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퇴직연금DC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임금총액이라고 하면, 당해년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이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현행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현행 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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