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우리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


오늘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였다면 DB형이든 DC형이든,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예금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그 IRP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타 시중은행 또한 해지방법이 해당 방법과 비슷할 것 입니다.

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https://www.wooribank.com)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퇴직연금 → 지급해지 → 개인형IRP 해지 접속


③ 퇴직연금제도선택 (IRP)

④ 퇴직급여 납입액 확인 후 다음

⑤ 계좌비밀번호 입력 및 자동이체해제여부 체크

⑥ 예상금액 및 지급예정일 정보 확인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해지 후 다음날 입금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지 후 당일에 한해 해지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