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까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발급,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월 다음날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퇴사하고 5월 8일에 급여를 받는다면 6월 30일까지 발급하여야한다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까요?

해당 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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